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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등록팀

이전등록

수수료: 1,000원(타 시도 1,500원)

 

구비서류

  • 이전등록 신청서
  • 자동차양도증명서(양도인 양수인 도장날인)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(매도인 방문, 상품용 차량 제외)
  • 보험가입증명서(샤시·트레일러 제외)

본인신청

  • 신분증

대리인신청

  • 대리인신분증
  • 양수인신분증 사본
  • 위임장(양수인 도장날인)

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(2023).hwp
0.07MB
자동차 양도증명서(2023).hwp
0.09MB
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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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 승계 가능, 법원 가압류 승계 가능
압류 승계 불가(단, 2011년 7월 이전은 가능), 법원 가처분 승계 불가
영업용 넘버(하·허·호 렌터카 택시 포함)는 관할 시에서(사용본거지 기준) 발급 가능 시 단위를 넘어가면 발급 불가
법원경매 번호판 분실 시 자동차등록원부 영치확인 및 경찰서 분실 신고
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·양수 (소유권만 변경) 현물출자 기재 및 재기재 절차 생략 가능
화물자동차 양도·양수 이전 번호판 반납 없이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 가능

상속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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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○ 이전등록신청서
 ○ 자동차등록증
 ○ 기본증명서(사망자 기준 / 상세 주민번호 포함)
 ○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 / 상세 주민번호 포함)
 ○ 자동차 상속 포기 및 동의서(속포기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첨부)
 ○ 보험가입증명서
 ○ 신분증

자동차 상속포기 동의서(2023).hwp
0.03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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