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수료 : 2,000원 (타 시도 2,500원)
구비서류
- 신규등록 신청서
- 자동차제작증
- 임시운행허가증
- 임시운행번호판 1조(앞, 뒤)
- 임시운행증과 임시 운행번호판을 타 구청에 폐기 및 제출하신 경우 제외
- 본인신청
- 본인신분증
- 대리인신청
- 대리인신분증
- 위임자신분증 사본
- 위임장(도장날인)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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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 번호판 제작 시 첨단장치 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필요
번호판 규격 [335X155(단형)] [520X110(장형)] [440X220(영업용대형)] [440X200(자가용대형)]
캐스퍼 차량 (포털수령)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
영업사원의 경우 위임장을 영업사원증으로 대체 가능
영업사원증 없는 경우 위임장 첨부
※ 영업사원, 매매상 직원, 오복사(위탁업체)직원만 위임장을 안받음 (제작사는 위임장 받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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